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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친 사망" 김만배‥구속 집행정지 허가

법원, "모친 사망" 김만배‥구속 집행정지 허가
입력 2022-10-12 16:49 | 수정 2022-10-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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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친 사망" 김만배‥구속 집행정지 허가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모친의 사망을 사유로 김만배씨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시켰으며, 다만 김씨가 집과 모친의 장례식장에만 머물도록 제한했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대장동 비리 사건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재판 직후 김씨의 모친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백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천억대 시행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뇌물로 제공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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