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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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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중도 하차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성폭행' 강지환, 중도 하차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입력 2022-10-12 18:57 | 수정 2022-10-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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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강지환, 중도 하차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자료 제공: 연합뉴스

    외주 드라마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씨와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소속사가 제작사에 총 53억8천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 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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