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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경력' 아닌 '오기입'"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경력' 아닌 '오기입'"
입력 2022-10-12 23:58 | 수정 2022-10-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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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경력' 아닌 '오기입'"

    사진제공 :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서' 의혹을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행동은 허위경력이 아니라 '오기입'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본인이 허위경력 작성 사실을 다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 '일반고등학교'라고 기재했는데 알고보니 '여상'이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기입'의 영역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허위의 경력'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본 결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경력들은 채용과는 상관이 없는 경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경찰 수사의 결론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김 여사가 '여상'이라고 쓴 것을 예로 들자면 고등학교에 근무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서울경찰청에 변호사 출신이 50여 명 있는데 잘 검토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주요 수사부서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않느냐, 유튜브에서는 처벌된다고 하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고 질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 의뢰한 고발인이 유튜버인 가로세로연구소였다"면서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당시에 지체됐던 사건 10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점검했는데, 이 전 대표 사건도 그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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