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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2010년 3천2백만 원을 유용하고도 2년 뒤에야 적발된 한 직원의 경우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1,396만원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한 바로 다음날 444만 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횡령 적발 시스템이나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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