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중학생 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함께 사는 10대 의붓딸에게 전통주를 마시도록 한 뒤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어머니에게 중학생 당시 겪은 일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손하늘
중학생이던 의붓딸 성폭행한 60대 남성, 범행 9년만에 단죄
중학생이던 의붓딸 성폭행한 60대 남성, 범행 9년만에 단죄
입력 2022-10-13 11:17 |
수정 2022-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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