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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2-10-13 19:05 | 수정 2022-10-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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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64살 장동익, 61살 최인철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21년 동안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는데,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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