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검찰 송치 없이 종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지난해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게 사실인데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거짓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아이카이스트 관계자와 종업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당시 작성한 기록들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통해 의혹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 주고, 그 대가로 "성상납이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관련 법리와 판례상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성상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 듣게 된다'는 뜻의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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