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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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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대법,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10-14 11:21 | 수정 2022-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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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 폭행 혐의는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는데,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이미 형량인 1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다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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