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8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일부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판단일 뿐,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전체의 유효성에 대한 부정이나,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원회 활동을 부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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