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에 지난 12일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역시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달 18일 예정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재판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주환은 살인 범행에 앞서 이뤄진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측은 이 사건 재판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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