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항고 기한인 오늘 0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의 효력과 이 당헌을 근거로 임명된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모두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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