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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오토바이 배달 일당 송치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오토바이 배달 일당 송치
입력 2022-10-17 09:34 | 수정 2022-1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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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오토바이 배달 일당 송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1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꾸며 보험사로부터 5천780만 원을 받아 낸 피의자 19명을 송치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오토바이 퀵배달업을 해 온 이들은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없는 교통사고를 만들어 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업주이자 주범인 37세 남성은 동네 후배 등 지인들을 기사로 고용해 사기 행각을 주도했는데, 사고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거하고 각 보험사에 범행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보험사 소속 사기조사단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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