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심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대표가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이 사라져 소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해 원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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