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액수가 2천 700여억 원에 이르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527만 6천 760건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42만 7천여 건이었지만 2019년 55만여 건, 2020년 74만여 건, 2021년 122만 8천여 건, 올해 들어선 8월까지만 232만 6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들어 8월까지 과태료 미납 액수도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으로 89만 9천여 건이었고, 서울 57만 1천여 건, 경남 42만 9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운행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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