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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 시작‥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쟁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 시작‥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쟁점
입력 2022-10-18 08:52 | 수정 2022-10-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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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 시작‥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쟁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으며,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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