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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시작‥"공소사실 부인"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시작‥"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2-10-18 11:37 | 수정 2022-10-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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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시작‥"공소사실 부인"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기록이 20권 분량, 1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를 끝낸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대표 또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으며,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당시 발언들의 진위와 발언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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