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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10-18 15:07 | 수정 2022-10-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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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유용'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직원 배모 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배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던 작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8천 원 상당의 식사비와 수행원의 밥값 등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으로 수행원 등을 유권자로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배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영역의 업무 관리를 지원해 왔으며, 배씨가 김씨를 위해 호르몬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았다는 배씨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어 "의혹에 대한 일방적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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