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피해자측이 전주환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오늘 전주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해자 양측이 신청한 재판 공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며 "다만 향후 재판 도중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를 신청하거나 증인을 불러 신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 전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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