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위는 어제 43차 위원회를 열고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505보안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5일간 불법구금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1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광주MBC 기자였던 1980년 1월, 방송보류 판정을 받은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기사를 보도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505보안대에 연행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MBC 화재로 기록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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