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근식은 약 40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출소 뒤에도 본인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얼굴이 알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지 혹은 기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김근식은 그제(17일) 만기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 갱생시설에서 머물려고 했지만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도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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