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가, 자신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가 진행한 손정우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정우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손정우의 죄질이 나쁜데도 1심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형량이 내려졌다"며 "손정우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피하기 위해 직접 아들을 고발한 점 등에 비춰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정우 측 변호인은 "1심처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범죄수익이 이미 국고에 몰수추징됐고, 손정우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 만기출소했으며, 미국 측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자 이를 피하려고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발해,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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