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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제 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22-10-19 18:02 | 수정 2022-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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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 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또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데 대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0분간 진행한 구속적부심에서 김근식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해당 심사에서 출소 뒤에도 본인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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