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 하루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관련 법률이 정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어제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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