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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후원금 횡령한 컬링연맹 간부·감독 최종 유죄

'팀킴' 후원금 횡령한 컬링연맹 간부·감독 최종 유죄
입력 2022-10-20 14:55 | 수정 2022-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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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킴' 후원금 횡령한 컬링연맹 간부·감독 최종 유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중 1억 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과 그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경두 전 대행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동안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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