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중 1억 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과 그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경두 전 대행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동안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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