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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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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40대 남성에 징역 17년

법원, '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40대 남성에 징역 17년
입력 2022-10-20 15:39 | 수정 2022-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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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40대 남성에 징역 17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계 곤란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과거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딸이 울면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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