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길에서 마주친 11살 초등학생을 끌고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4살 남성에게 징역 13년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남성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유죄에 이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 4월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초등학교에 가던 11살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 기능 문제로 성폭행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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