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이 출소 후 해당 경찰관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심부름센터 사장을 스토킹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자신이 황산 테러를 가했던 경찰관의 소재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산을 뿌렸습니다.
전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피해 경찰관과 가족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공탁금 2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한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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