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자신이 황산 테러를 가했던 경찰관의 소재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산을 뿌렸습니다.
전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피해 경찰관과 가족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공탁금 2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한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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