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일본 기업들 측에 소송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려면, 피고 측에 원고의 소송장 등이 전달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일본 측에서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다는 답변이 없다"며 "수신이 안 된다는 답변이라도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12월 15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취소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은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미쓰비시 등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기 아예 안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던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
손구민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 '무응답'에‥손해배상 재판 또 '빈손'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 '무응답'에‥손해배상 재판 또 '빈손'
입력 2022-10-20 17:24 |
수정 2022-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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