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법원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해야 하고,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이뤄진 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내연녀를 만나게 해 주는 등 회유했다"는 일부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과 동거녀를 함께 조사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날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데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해 주지 않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며 "시점은 공교롭게 겹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손구민
검찰, 유동규 회유 의혹 정면반박‥"혐의 소명·회유 필요 없어"
검찰, 유동규 회유 의혹 정면반박‥"혐의 소명·회유 필요 없어"
입력 2022-10-20 18:05 |
수정 2022-10-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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