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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CCTV, 애초에 없었다"‥경찰 '증거인멸 무혐의' 이유 보니

"이준석 성상납 CCTV, 애초에 없었다"‥경찰 '증거인멸 무혐의' 이유 보니
입력 2022-10-20 18:50 | 수정 2022-10-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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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상납 CCTV, 애초에 없었다"‥경찰 '증거인멸 무혐의' 이유 보니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성상납 사건을 입증할 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애초에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이 전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에게 성상납 사건 제보자인 장 모 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이들이 대전에서 실제로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 준 행위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제보자 장 씨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접대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CCTV와 장부 등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해당 증거를 인멸하라고 김 전 실장에게 시켰다거나, 그런 지시에 의해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 역시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제보자 장 씨로부터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참고인 진술이나 진술서를 허위로 꾸며내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의 무고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성상납을 했다고 지목된 김성진 대표 측 아이카이스트 관계자와 호텔 종업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계산서 등 자료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성상납 자리가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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