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로 어제(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21일)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650여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천 억대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년 전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4월부터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어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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