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1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리베이트를 돌려받아 255억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대표 등 3명과 대우건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을, 다른 임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억원대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인 용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으며,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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