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직접 사표를 받는 것은 민정수석실 내부의견이었을 뿐, 금융위에는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포괄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지난 2018년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게 "사표를 받기로 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정당한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냈는데 이를 수리한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전 국장은 특별감찰이 시작되자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고, 이후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된 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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