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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문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문
입력 2022-10-21 16:33 | 수정 2022-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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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문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각각 열렸습니다.

    서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4시간의 심문을 마친 서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망,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 측은 "안보 수장 회의에서 은폐를 모의하지도 않았고, 민감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지 않도록 배포 부대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반쯤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해, 별 다른 발언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쓰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발표하도록 지시해, 고인의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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