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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야바'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들, 잇따라 징역형 선고

마약류 '야바'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들, 잇따라 징역형 선고
입력 2022-10-21 17:29 | 수정 2022-10-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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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야바'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들, 잇따라 징역형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유통하던 태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42살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천51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그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남 나주시에서 마약 유통책에게 2천4백만 원을 주고 야바 2천 정을 사들인 뒤, 이 가운데 4백 정을 태국인 남성에게 되파는 등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은신처에서는 아직 팔아넘기지 않은 야바 1천5백 정이 발견돼, 모두 몰수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이달 초에도, 국내에서 야바를 대량 유통하다 검거된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적발된 남성은 지난 5월 충남 서천군에서 마약 유통책에게 140만 원을 주고 야바 1백 정을 사들인 뒤, 이를 태국인 남성에게 되파는 등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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