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어 "책임을 크게 지지 않다 보니 사용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 바닥 부분이 무너져 시멘트 타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아래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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