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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마약합니다" 눈물의 신고‥4번째 재판에서 '징역 1년'

"아들이 마약합니다" 눈물의 신고‥4번째 재판에서 '징역 1년'
입력 2022-10-23 03:04 | 수정 2022-10-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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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마약합니다" 눈물의 신고‥4번째 재판에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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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해 세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재활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지하창고와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잇따라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범행은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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