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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2-10-24 10:52 | 수정 2022-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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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1부는 동생 업체에게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업체 2곳을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 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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