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경기도
연구원 검사 결과 세척제 50종 모두 메탄올과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품용 그릇 세척제 1종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제품은 산성이 강해 맨손으로 세척 작업을 할 경우 자칫 피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 과일·채소용 세척제 1종은 세척제의 사용기준과 방법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세척제의 특성상 설령 안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맨손 사용을 줄이고 고무장갑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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