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GM 간부와 협력업체 운영자 등 17명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에서 최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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