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의 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과 용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과 용역업체 대표, 구리시체육회 임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리시체육회의 또 다른 임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은 지난 2020년 말, 당시 공기업 임원으로서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의 경선을 돕기 위해 용역업체 대표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역업체 대표는 자신의 업체 직원 18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권리당원 지위를 획득하도록 3만 원씩 지급해 월 1천 원씩 당비를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구리시체육회 임원들은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권리당원 지위 획득 방법을 알려주고 입당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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