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업장 규모를 여러 개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할 등록하는 '쪼개기' 방식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에 한해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역시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에도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자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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