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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천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0-25 14:59 | 수정 2022-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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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천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구형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전 이사회 의장인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천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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