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변보호가 결정되면 주거지 순찰 강화와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된 이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