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3명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거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측은 대선 기간 유튜뷰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