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도록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중 13살의 비율이 70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13살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거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계획적인 살인범이나 반복적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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