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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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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사 절반 이상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 보장 어려워"

인권위 "간호사 절반 이상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 보장 어려워"
입력 2022-10-27 12:06 | 수정 2022-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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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간호사 절반 이상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 보장 어려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간호사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응한 간호사 1,016명 중 59%에 달하는 598명의 간호사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67%인 682명은 환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3%인 785명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9.4%인 197명은 퇴근 이후에도 거의 매일 업무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간호사들의 절반 이상인 584명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이직 의사를 갖게 됐다면서, 자주 변경되는 업무 체계와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비협조와 민원 등으로 힘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간호사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내일 오후 2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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