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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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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영상 올린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영상 올린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10-27 13:35 | 수정 2022-10-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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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영상 올린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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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처럼 속인 유튜버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은 먹다 남은 음식을 배달해줬다는 허위 방송을 해서, 해당 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튜버와 함께 방송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남성에게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죄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각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30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해당 유튜버는 1천여 명이 지켜보던 실시간 방송 도중,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달원이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의 지인 남성도 배달된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거나 치킨을 먹은 뒤 다시 포장해 갖다주고, 유튜버의 항의 전화를 받는 업주로 가장하는 등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배달 사고와 관련한 영상물의 조회수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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