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보험금 노리고 살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보험금 노리고 살해"
입력 2022-10-27 15:51 | 수정 2022-10-27 17:30
재생목록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보험금 노리고 살해"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곡물에 뛰어들기를 종용하며 위험을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긴급 상황에도 튜브를 낀 채 느리게 다가가는 등 구조를 위한 능동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날 무리한 일정을 감행할 이유가 없고,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우연한 사망으로 가장했다"며 "물 속에 빠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살인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 판단이 결여되고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접 살인에 의한 생명 침해는 직접 살인에 의한 생명 침해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인정했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역시 "목격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은해에 대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조현수에 대해선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가 조 씨를 친한 동생이라 생각하고 신뢰했음에도 이은해와 함께 돈을 뜯어내고 죽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