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낸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늘까지였던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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